[임대차]-임대차보증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임대차]-임대차보증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월세로 1년 계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계약 갱신이 없이 나중에 나가기 1달전에 예기한다고 하고 계속 살았습니다.
이후 2005년 8월 20일 주인집에 이사를 간다고 하고 2005년 9월 2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은 총 500만원이었는데 이사하기전날 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만원은 방이 빠지면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달후 방세를 제하고 30만원정도가 남았다고 하더군요.
정리를 하면
보증금 총금액 : 500만원
기존 계약기간 : 2004년 5월 2일부터 2005년 5월 1일
계약 갱신 : 없었슴. 이사하기 전에 말한다고했슴.
이사 통보일자 : 2005년 8월 20일
이사한 날짜 : 2005년 9월 2일(300만원 받음)
이럴경우 200만원을 받을수 있겠죠?
물론 이사한다고 예기한날부터 이사한날까지 보름이 안되는 짧은 기간 이기는 하구요.
임차권등기인가? 그런거는 안했구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액소송인가? 그거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리며..
수고 하십시요...
답변:
1.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십시요. 즉 임대인이 나머지 200만원을 추후에 돌려 주기로 하였다는 것에 대해 미리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나머지 금 2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요. 금액이 적어서 소액재판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판기일이 빨리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