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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대습상속]-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가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6-26 | 조회: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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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가부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 경우 차순위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고 본위상속에 해당한다. 차순위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차순위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따라서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하는 것이 아니다.
    (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4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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