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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9-30 | 조회: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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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157 결정

    【판시사항】

    갑이 공동상속인인 을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갑의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면 위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이 유】

    가.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청구인이 원심판시 별지1 상속재산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게 되면 이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해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할 상속세에 관한 집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희망하고 있는 점, 반면 상대방은 공유방식을 취할 경우 공유물분할소송 등 후속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종국적 분쟁해결을 위해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고 상대방이 현금정산을 받는 분할방식이나 경매에 의한 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 사정에 더하여, 

    ① 청구인은 상대방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청구인은 경매에 의한 분할방법이 청구인이나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분할방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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