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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09 | 조회: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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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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