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각서 작성 및 대상이 궁금합니다.
질문: [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각서 작성 및 대상이 궁금합니다.
상속등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각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5년전 작고하신 조부님이시고 조모님은 2년전 작고하셨습니다.
조부님의 자녀는 저희 선친을 제외한 고모,삼촌모두 생존해 계시고 저희 가족은 모친,저, 동생 둘이 있습니다.
손자인 제가 상속받기로 협의는 다 된 상태구요
각서 작성 대상이 누구누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모,삼촌,모친,동생둘,저 이렇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님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적어주신대로 조부님의 자녀인 고모,삼촌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인)모친,동생둘,저 이렇게 6명이 공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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