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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고소작업차(고소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9-30 | 조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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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고소작업차(고소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질문 그대로 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과수원을 임대해서 사과 농사를 지셨습니다.
    과수원은 주인이 따로 있구요.
    그런데 아빠가 사과 농사용으로 고소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금과 할부로 구입한것 같습니다.
    밧데리로 작동되는데 버튼 눌리면 발판이 위로 올라가구요.
    겁날정도로 많이 올라 갑니다.
    바퀴도 탱크처럼 생겼어요.
    한정승인시 고소차가 상속재산인 것은 알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고소차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란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적심, 열매 솎기, 수확 등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고가의 농업용 특수 장비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2.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한정승인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 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를 적극재산에 할부대출은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을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차 제품명과 특징,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제품명: CH G350C, 특징: 무한궤도식, 저중심 광폭 설계, 차대번호: 31852, 금액: 8,000,000원)

    두번째 질문인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의 정리는 청산절차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이후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고소차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고소작업차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소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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