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이 운영했던 법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명의로 법인이 있습니다.
명의는 어머님 명의 인데 운영은 외삼촌이 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외삼촌은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빚도 있는 상태라(사실 외삼촌이 다 어머님 이름으로 대출받았음)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아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정확히 설명을 해주지 않네요.
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
한정승인을 할 때 어머님 명의의 회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대표이사) 명의의 주식회사 등 법인을 정리하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법원 법인 해산 및 청산(또는 청산종결) 등기를 모두 진행해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나 청산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니 양해바라며 저희 홈페이지에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아래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