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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156명 (M:0 / G:15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채무가 하나도 없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3-05 | 조회: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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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무가 하나도 없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줘볼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예전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이후 엄마와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빠와는 연락이 끊어 졌구요.
    근데 이번에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재산을 주민센타에서 확인해 보니 재산도 없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오랜기간 동안 남남처럼 살아 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빚이 있을까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빚이 없어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둘다 '가능'합니다.

    망인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혹시 모를 상속채무를 대비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도 가능하구요.
    만약 아버님 사망일이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는 우리 민법의 한정승인의 관련된 조문인데, 조문 어디에도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절차는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해야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요.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무가없어도_한정승인이가능한가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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