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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아버지 사망 3개월 이후 채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8-08 | 조회: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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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아버지 사망 3개월 이후 채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5개월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회사일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버지 사망일 3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와 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저는 3개월이 지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된 게시판인지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락을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특별한정승인이 인용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특별한정승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정승인_승인요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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