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1.♡.94.159)
    손님 (187.♡.143.82)
    손님 (73.♡.99.254)
    손님 (16.♡.88.35)
    손님 (40.♡.167.157)
    손님 (16.♡.88.93)
    손님 (98.♡.199.72)
    손님 (16.♡.88.31)
    손님 (149.♡.246.85)
    손님 (66.♡.79.172)
    손님 (43.♡.19.215)
    손님 (66.♡.79.166)
    손님 (185.♡.45.216)
    손님 (17.♡.150.12)
    손님 (121.♡.221.251)
    손님 (136.♡.193.58)
    손님 (99.♡.100.242)
    손님 (107.♡.61.75)
    손님 (70.♡.202.129)
    손님 (216.♡.216.180)
    손님 (136.♡.167.194)
    손님 (16.♡.88.21)
    손님 (16.♡.88.202)
    손님 (172.♡.192.254)
    손님 (17.♡.22.191)
    손님 (17.♡.23.5)
    손님 (17.♡.24.10)
    손님 (16.♡.88.123)
    손님 (34.♡.22.14)
    손님 (207.♡.153.13)
    손님 (24.♡.255.69)
    손님 (16.♡.88.212)
    손님 (121.♡.220.232)
    손님 (71.♡.108.121)
    손님 (220.♡.83.73)
    손님 (66.♡.79.160)
    손님 (35.♡.138.96)
    손님 (16.♡.88.122)
    손님 (35.♡.250.74)
    손님 (16.♡.88.169)
    손님 (98.♡.172.249)
    손님 (211.♡.46.152)
    손님 (104.♡.1.111)
    손님 (52.♡.144.170)
    손님 (173.♡.225.170)
    손님 (72.♡.92.98)
    손님 (16.♡.88.176)
    손님 (52.♡.144.19)
    손님 (16.♡.88.173)
    손님 (74.♡.213.102)
    손님 (74.♡.57.81)
    손님 (75.♡.50.128)
    손님 (16.♡.88.190)
    손님 (16.♡.88.247)
    손님 (16.♡.88.48)
    손님 (16.♡.88.163)
    손님 (196.♡.135.80)
    손님 (16.♡.88.59)
    손님 (16.♡.88.112)
    손님 (110.♡.150.93)
    손님 (66.♡.79.173)
    손님 (16.♡.88.152)
    손님 (16.♡.88.136)
    손님 (16.♡.88.234)
    손님 (66.♡.179.13)
    손님 (16.♡.88.116)
    손님 (35.♡.55.1)
    손님 (73.♡.142.242)
    손님 (35.♡.160.99)
    손님 (70.♡.122.232)
    손님 (17.♡.21.94)
    손님 (16.♡.88.11)
    손님 (17.♡.23.213)
    손님 (172.♡.220.160)
    손님 (110.♡.150.123)
    손님 (34.♡.45.114)
    손님 (47.♡.58.121)
    손님 (72.♡.127.7)
    손님 (66.♡.21.54)
    손님 (184.♡.83.30)
    손님 (174.♡.143.103)
    손님 (17.♡.152.69)
    손님 (16.♡.88.184)
    손님 (17.♡.154.11)
    손님 (35.♡.41.23)
    손님 (16.♡.88.127)
    손님 (16.♡.88.172)
    손님 (185.♡.228.105)
    손님 (73.♡.182.0)
    손님 (72.♡.103.182)
    손님 (40.♡.167.48)
    손님 (16.♡.88.253)
    손님 (211.♡.46.93)
    손님 (172.♡.73.177)
    손님 (110.♡.150.137)
    손님 (211.♡.46.116)
    손님 (73.♡.28.79)
    손님 (110.♡.150.211)
    손님 (16.♡.88.106)
    손님 (211.♡.46.83)
    손님 (114.♡.32.152)
    손님 (114.♡.32.215)
    손님 (211.♡.46.86)
    손님 (211.♡.46.160)
    손님 (121.♡.93.245)
    손님 (211.♡.46.43)
    손님 (211.♡.46.142)
    손님 (67.♡.154.161)
    손님 (114.♡.32.59)
    손님 (110.♡.150.23)
    손님 (17.♡.152.204)
    손님 (17.♡.151.230)
    손님 (211.♡.46.52)
    손님 (20.♡.116.230)
    손님 (35.♡.214.58)
    손님 (114.♡.32.145)
    손님 (45.♡.186.181)
    손님 (114.♡.32.180)
    손님 (211.♡.46.131)
    손님 (17.♡.237.16)
    손님 (47.♡.103.93)
    손님 (110.♡.150.70)
    손님 (110.♡.150.167)
    손님 (211.♡.46.119)
    손님 (114.♡.32.37)
    손님 (67.♡.213.57)
    손님 (110.♡.150.69)
    손님 (52.♡.144.139)
    손님 (100.♡.141.89)
    손님 (114.♡.32.58)
    손님 (110.♡.150.205)
    접속자 141명 (M:0 / G:14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3-04-17 | 조회:2,99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어머님이 올 2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정승인을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금액이 너무 부담되어 제가 직접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포기는 쉬울거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걱정되는게 제가 만약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다가 반려 나 기각이 될까봐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어떤이유로 기각이나 반려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기각 당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진행시 요건에 부함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내려 주는데, 청구인은 법원에 보정명령대로 보완해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정명령 내용은 거의 대부분 서류가 부족하니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내용과 상속재산목록 작성이 잘못 되었으니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반한정승인이 기각 되는 경우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유없이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기각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별한정승인 진행시에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기각 사유로는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상속채무 인지시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해야 하는데 3개월을 초과한 상태에서 접수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지 못할경우 기각 되며,

    2.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을 경우 기각 됩니다.

    3. 또한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반드시 초과해야 하며, 상속받은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기각 됩니다.

    이처럼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입증해야 하는 요건도 많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시_반려및기각사유.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한정승인]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재산분할]-상속지
    [개인회생.개인파산]-징
    [상속]-유언절차-유언절
    [개인파산,개인회생]-과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상속재산분할]-불성립-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