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7.♡.14.113)
    손님 (66.♡.79.172)
    손님 (40.♡.167.158)
    손님 (16.♡.88.232)
    손님 (40.♡.167.116)
    손님 (16.♡.88.216)
    손님 (121.♡.90.227)
    손님 (172.♡.34.199)
    손님 (16.♡.88.0)
    손님 (16.♡.88.123)
    손님 (16.♡.88.247)
    손님 (16.♡.88.191)
    손님 (40.♡.167.72)
    손님 (66.♡.79.165)
    손님 (16.♡.88.198)
    손님 (96.♡.138.88)
    손님 (61.♡.94.159)
    손님 (172.♡.210.136)
    손님 (66.♡.79.160)
    손님 (43.♡.174.67)
    손님 (121.♡.93.237)
    손님 (16.♡.88.153)
    손님 (17.♡.24.225)
    손님 (16.♡.88.11)
    손님 (72.♡.234.203)
    손님 (16.♡.88.40)
    손님 (57.♡.14.91)
    손님 (173.♡.237.103)
    손님 (98.♡.128.100)
    손님 (207.♡.37.118)
    손님 (17.♡.234.200)
    손님 (216.♡.216.180)
    손님 (103.♡.255.111)
    손님 (16.♡.88.136)
    손님 (68.♡.185.179)
    손님 (211.♡.103.91)
    손님 (16.♡.88.253)
    손님 (162.♡.184.41)
    손님 (115.♡.157.225)
    손님 (16.♡.88.122)
    손님 (203.♡.184.240)
    손님 (34.♡.74.155)
    손님 (16.♡.88.46)
    손님 (16.♡.88.194)
    손님 (47.♡.236.52)
    손님 (16.♡.88.132)
    손님 (99.♡.205.150)
    손님 (57.♡.14.55)
    손님 (110.♡.150.124)
    손님 (52.♡.144.136)
    손님 (16.♡.88.112)
    손님 (43.♡.164.159)
    손님 (16.♡.88.252)
    손님 (66.♡.0.220)
    손님 (34.♡.22.14)
    손님 (43.♡.73.221)
    손님 (74.♡.243.35)
    손님 (203.♡.185.226)
    손님 (66.♡.79.173)
    손님 (16.♡.88.44)
    손님 (17.♡.25.223)
    손님 (17.♡.21.72)
    손님 (43.♡.186.92)
    손님 (16.♡.88.202)
    손님 (216.♡.216.58)
    손님 (115.♡.145.29)
    손님 (74.♡.25.209)
    손님 (193.♡.4.167)
    손님 (58.♡.104.82)
    손님 (71.♡.174.53)
    손님 (40.♡.167.26)
    손님 (16.♡.88.116)
    손님 (34.♡.58.25)
    손님 (207.♡.11.100)
    손님 (100.♡.75.37)
    손님 (16.♡.88.206)
    손님 (69.♡.64.56)
    손님 (52.♡.144.221)
    손님 (114.♡.32.89)
    손님 (34.♡.233.116)
    손님 (134.♡.11.223)
    손님 (76.♡.197.87)
    손님 (59.♡.35.146)
    손님 (24.♡.194.15)
    손님 (216.♡.132.149)
    손님 (187.♡.49.13)
    손님 (172.♡.39.145)
    손님 (172.♡.215.88)
    손님 (103.♡.255.133)
    손님 (64.♡.47.239)
    손님 (16.♡.88.126)
    손님 (43.♡.7.119)
    손님 (143.♡.253.68)
    손님 (73.♡.45.142)
    손님 (16.♡.88.102)
    손님 (121.♡.91.239)
    손님 (172.♡.135.102)
    손님 (144.♡.35.122)
    접속자 108명 (M:0 / G:10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질문]-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23-03-12 | 조회:2,22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현재 부친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참고로 어머님과 이혼이후 20년 정도 아버지와 따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전 쯤 아버지 거주기 주민센타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더구요.
    그래서 시신 인도 거부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 주의하실 점은 신고기간(청구기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 하셔야 하고, 선생님의 자재분의 경우 선생님 상속포기 확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편의상 같이 신청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두번째는  ② 상속인의 지휘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즉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것을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상속재산 처분위행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세번째 ③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부친(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포기시-주의할-점.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포기 주의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포기 주의점]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개명 준비할 서류
    [혼인무효사례]-이혼변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 영혼을 울리는 아름
    [과거양육비]-사례-과거
    [이혼변호사]-판례-부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