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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받으면 재산세(자동차세) 납부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7-31 | 조회: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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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받으면 재산세(자동차세) 납부해야 하나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6개월 전쯤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후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중에 자동차가 있었고 나머지 재산은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캐피탈쪽에서 끌고 갔습니다. 현대캐피탈에 자동차 할부대출이 있었거든요.
    자동차는 현대캐피탈 쪽에서 정리를 다 한생태인데요.
    그런데 어제 구청에서 저한테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시가 나왔습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니 그래도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데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게 맞나요?
    한정승인 처리한 법무사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들은 한정승인만 해준것이고 나머지 일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자동차 재산세를 내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살펴보면,

    1. 피상속인(부친)의 재산중에 자동차고 있었고,
    2. 상속인인 선생님은 한정승인을 하셨고,
    3. 상속재산 중 하나인 자동차는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에서 공매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다면,

    선생님에게 부과된 자동차세(재산세)는 피상속인(부친) 사망이후 부터 현대캐피탈 공매 이후 낙착잘에게 명의 이전등록을 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과세된 재산세로 보입니다.

    재산세(財産稅)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경우 피상속인(부친) 사망시부터 공매로 명의가 넘의가지 전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 맞으므로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니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내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_재산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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