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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대부회사 양수금 소장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7-29 | 조회: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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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대부회사 양수금 소장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5년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없고 채무도 없어서 저희 가족들 전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 같은거 하지 않고 그냥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전에 집으로 유니에대부라는 곳에서 보낸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액은 7천만원 되는 소송장을요.
    언니는 소송장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 보자고 했는데 제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상담료도 비쌀거 같고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걸 저한테 달라고 해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특별한정승인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충분히 할 수있을거 같았거든요.
    회사 일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거 저번주 주말에 자세히 찾아 보니 3개월이 지나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 언니가 알면 난리가 날텐데요.
    작은 금액이면 제가 제돈으로 갚을수도 있는데 돈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봤는데 다들 안된다고 만 하십니다.
    전화로 문의를 해봐도 마찬가지 이구요.
    걱정이 되어서 며칠동안 잠 한숨 못잤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리하신 내용으로 보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벗어 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중대한 과실이 부존재여야 하는데 과실이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장하기 나름이므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인지시점 입니다. 

    문제는 채무초과사실 인지 시점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부분도 3개월을 초과한 상태여서 사실대로 기재하신 다면 특별한정승인은 인용이 될 수 없습니다. 조문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수금 소장을 받은날이 3개월이 지났나고 특별한정승인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상세히 기술하기에는 어렵지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해결방법을 찾아 드릴 수도 있으니 미리부터 포기하지는 마십시요. 인지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사무실로 내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시면 다른분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금소장을받고3개월이지났을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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