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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상속한정승인 결정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7-09 | 조회: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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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상속한정승인 결정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현재 상속한정승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가 많이 복작하다고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속한정승인 결정 이후 제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인데 연락처가 없어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청산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자란 한정승인을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말하며,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하고,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서를 받아 상속재산을 처분 및 환가하여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개념적으로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및 최고서 발송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의청산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4.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실익이 없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하다고 판단되는 상속재산의 경우(예 중장비, 자동차, 부동산) 파산재산에서 제외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처리 해야하고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주의를 요합니다.

    글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했지만 실제 일반인이 청산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청산절차를 잘할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이후_청산절차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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