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16.♡.88.68)
    손님 (57.♡.20.32)
    손님 (139.♡.115.224)
    손님 (66.♡.66.194)
    손님 (73.♡.227.177)
    손님 (173.♡.187.232)
    손님 (108.♡.224.249)
    손님 (161.♡.113.113)
    손님 (205.♡.185.64)
    손님 (139.♡.154.0)
    손님 (16.♡.88.35)
    손님 (136.♡.31.29)
    손님 (24.♡.112.200)
    손님 (153.♡.116.126)
    손님 (84.♡.118.227)
    손님 (153.♡.115.50)
    손님 (184.♡.46.90)
    손님 (72.♡.249.80)
    손님 (141.♡.224.45)
    손님 (16.♡.88.102)
    손님 (172.♡.218.105)
    손님 (139.♡.131.23)
    손님 (153.♡.113.11)
    손님 (68.♡.48.155)
    손님 (66.♡.66.196)
    손님 (153.♡.113.120)
    손님 (139.♡.155.2)
    손님 (87.♡.156.86)
    손님 (63.♡.149.20)
    손님 (63.♡.149.109)
    손님 (94.♡.23.156)
    손님 (45.♡.96.76)
    손님 (45.♡.96.104)
    손님 (66.♡.160.185)
    손님 (45.♡.96.199)
    손님 (153.♡.112.144)
    손님 (207.♡.139.194)
    손님 (207.♡.139.223)
    손님 (207.♡.139.114)
    손님 (207.♡.135.53)
    손님 (207.♡.135.10)
    손님 (207.♡.135.192)
    손님 (45.♡.238.166)
    손님 (87.♡.248.231)
    손님 (102.♡.160.157)
    손님 (139.♡.80.12)
    손님 (189.♡.71.217)
    손님 (71.♡.98.208)
    손님 (23.♡.234.201)
    손님 (189.♡.70.210)
    손님 (16.♡.88.134)
    손님 (189.♡.70.144)
    손님 (189.♡.5.36)
    손님 (189.♡.5.224)
    손님 (212.♡.113.227)
    손님 (189.♡.5.162)
    손님 (189.♡.4.9)
    손님 (16.♡.88.157)
    손님 (9.♡.26.18)
    손님 (52.♡.144.157)
    손님 (16.♡.88.147)
    손님 (61.♡.94.159)
    손님 (43.♡.73.116)
    손님 (16.♡.88.152)
    손님 (114.♡.32.171)
    손님 (68.♡.234.143)
    손님 (103.♡.255.54)
    손님 (16.♡.88.173)
    손님 (16.♡.88.136)
    손님 (17.♡.23.248)
    손님 (16.♡.88.0)
    손님 (66.♡.142.133)
    손님 (114.♡.32.208)
    손님 (66.♡.66.195)
    손님 (40.♡.167.116)
    손님 (16.♡.88.206)
    손님 (16.♡.88.25)
    손님 (16.♡.88.122)
    손님 (16.♡.88.132)
    손님 (16.♡.88.222)
    손님 (108.♡.69.202)
    손님 (16.♡.88.163)
    손님 (16.♡.88.106)
    손님 (16.♡.88.216)
    손님 (173.♡.19.88)
    손님 (170.♡.147.50)
    손님 (16.♡.88.116)
    손님 (16.♡.88.127)
    손님 (57.♡.14.113)
    손님 (40.♡.167.156)
    손님 (16.♡.88.191)
    손님 (146.♡.54.198)
    손님 (170.♡.74.165)
    손님 (35.♡.160.99)
    손님 (66.♡.66.197)
    손님 (40.♡.167.24)
    손님 (16.♡.88.176)
    손님 (211.♡.46.117)
    손님 (162.♡.68.114)
    손님 (16.♡.88.50)
    손님 (108.♡.207.213)
    손님 (144.♡.35.156)
    손님 (146.♡.54.99)
    손님 (207.♡.11.61)
    손님 (193.♡.83.183)
    손님 (103.♡.255.124)
    손님 (103.♡.255.73)
    손님 (103.♡.255.59)
    손님 (185.♡.228.44)
    손님 (49.♡.34.20)
    손님 (143.♡.253.213)
    손님 (31.♡.194.155)
    손님 (162.♡.68.127)
    손님 (73.♡.231.8)
    손님 (103.♡.255.240)
    손님 (103.♡.255.119)
    손님 (216.♡.132.16)
    손님 (207.♡.11.231)
    손님 (16.♡.88.253)
    손님 (16.♡.88.126)
    손님 (57.♡.0.39)
    손님 (40.♡.167.27)
    손님 (40.♡.167.38)
    손님 (52.♡.144.163)
    손님 (43.♡.186.205)
    손님 (40.♡.167.46)
    손님 (16.♡.88.112)
    손님 (73.♡.166.152)
    손님 (169.♡.254.79)
    손님 (162.♡.68.86)
    손님 (72.♡.26.215)
    손님 (146.♡.54.170)
    손님 (162.♡.222.136)
    손님 (16.♡.88.195)
    손님 (162.♡.68.15)
    손님 (146.♡.54.61)
    손님 (216.♡.132.165)
    손님 (34.♡.74.155)
    손님 (16.♡.88.190)
    손님 (207.♡.11.5)
    손님 (16.♡.88.40)
    손님 (143.♡.253.40)
    손님 (143.♡.253.107)
    손님 (143.♡.253.240)
    손님 (143.♡.253.222)
    손님 (162.♡.68.64)
    손님 (71.♡.164.218)
    손님 (211.♡.46.168)
    손님 (57.♡.14.114)
    손님 (146.♡.54.95)
    손님 (66.♡.66.67)
    손님 (144.♡.35.59)
    손님 (66.♡.67.34)
    손님 (16.♡.88.167)
    접속자 165명 (M:0 / G:16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망인의 공과금을 한정승인 하면 안 갚을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9-17 | 조회:97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망인의 공과금을 한정승인 하면 안 갚을수 있나요?


    저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얼마전에 남편이 오랜 투병생활 끝에 사망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빚이 많은데 그 중에 공과금도 있습니다.
    빚을 대충 계산해 보니 1억어 넘네요.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월세방이 전부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이 공과금을 납부 안해도 될까요?
    남편 병원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형편이 넉넉치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께서 표현하신 공과금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채무)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고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상환하시게 되어 실제적으로 아내분의 돈(고유재산)으로 상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글을 보면 [공과금]은 아마도 현재 살고 계시는 월세집에 부과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으로 생각됩니다.
    개념적으로 공과금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고유재산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과금 미납시에는 공사측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그런상태가 되면 현실적으로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생활이 불가능 하기에 어쩔수 없이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내분께서 작성 글에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과금이 아니고 상속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차후 보증금으로 상속채무(빛)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한정승인-공과금.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공과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공과금]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혼인취소]-결혼취소-이
    좌절을 딛고......윈스
    [상속지식]-상속 관련
    [법률기사]-사례-이혼소
    [이혼변호사]-재판이혼
    ▷[멋진 인생을 위한 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3,354명 어제방문자: 8,13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1,395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