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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특별한정승인과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9-01 | 조회: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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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특별한정승인과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며칠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당시에 뭐 특별히 재산도 없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요.
    당시에 한정승인을 하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뭐 별일 있을까 싶어서 무시 했는데 지금은 많이 후회가 되네요.
    3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소송장을 받으니 너무나 황당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은 시간을 지나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부를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더군요.
    특별한정승인과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받을수 있나요?
    자격여부에 대해서도 궁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또한 고인의 빚이 재산을 초과할 때 상속인의 고유재산(개인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고인의 채무초과(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를 인지한 날을 근거로 한정승인의 기회를 한번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개념의 앞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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