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62.♡.68.44)
    손님 (216.♡.216.50)
    손님 (66.♡.66.194)
    손님 (66.♡.66.196)
    손님 (52.♡.144.236)
    손님 (16.♡.88.102)
    손님 (16.♡.88.163)
    손님 (103.♡.255.133)
    손님 (16.♡.88.157)
    손님 (61.♡.94.159)
    손님 (103.♡.255.87)
    손님 (66.♡.66.195)
    손님 (35.♡.229.74)
    손님 (170.♡.116.229)
    손님 (103.♡.255.240)
    손님 (16.♡.88.198)
    손님 (34.♡.22.14)
    손님 (103.♡.255.59)
    손님 (70.♡.21.36)
    손님 (16.♡.88.29)
    손님 (16.♡.88.253)
    손님 (76.♡.166.166)
    손님 (16.♡.88.106)
    손님 (16.♡.88.226)
    손님 (185.♡.231.5)
    손님 (103.♡.146.189)
    손님 (16.♡.88.216)
    손님 (103.♡.255.16)
    손님 (193.♡.83.183)
    손님 (75.♡.178.50)
    손님 (52.♡.144.165)
    손님 (103.♡.255.54)
    손님 (43.♡.68.174)
    손님 (52.♡.76.65)
    손님 (31.♡.194.155)
    손님 (103.♡.255.119)
    손님 (16.♡.88.152)
    손님 (40.♡.167.130)
    손님 (106.♡.201.140)
    손님 (116.♡.54.67)
    손님 (35.♡.235.136)
    손님 (16.♡.88.112)
    손님 (193.♡.82.224)
    손님 (16.♡.88.176)
    손님 (16.♡.88.173)
    손님 (47.♡.200.142)
    손님 (66.♡.66.66)
    손님 (66.♡.66.44)
    손님 (71.♡.208.206)
    손님 (16.♡.88.222)
    손님 (16.♡.88.60)
    손님 (172.♡.211.70)
    손님 (16.♡.88.132)
    손님 (98.♡.32.45)
    손님 (40.♡.167.15)
    손님 (66.♡.66.197)
    손님 (16.♡.88.123)
    손님 (210.♡.41.89)
    손님 (16.♡.88.116)
    손님 (24.♡.5.65)
    손님 (57.♡.20.47)
    손님 (16.♡.88.134)
    손님 (16.♡.88.25)
    손님 (16.♡.88.0)
    손님 (76.♡.169.230)
    손님 (98.♡.235.154)
    손님 (34.♡.120.30)
    손님 (73.♡.110.237)
    손님 (128.♡.182.185)
    손님 (103.♡.255.111)
    손님 (74.♡.55.106)
    손님 (68.♡.85.16)
    손님 (40.♡.167.230)
    손님 (20.♡.212.252)
    손님 (43.♡.112.173)
    손님 (159.♡.250.33)
    손님 (76.♡.160.80)
    손님 (52.♡.144.163)
    손님 (47.♡.235.65)
    손님 (16.♡.88.153)
    손님 (193.♡.4.174)
    손님 (65.♡.236.137)
    손님 (16.♡.88.202)
    손님 (24.♡.95.157)
    손님 (193.♡.4.132)
    손님 (16.♡.88.243)
    손님 (47.♡.106.171)
    손님 (50.♡.26.56)
    손님 (16.♡.88.21)
    접속자 99명 (M:0 / G:9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질문]-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10-15 | 조회:76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할 수 있는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저번주에 친척형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7월달에 돌아가셨더군요.
    사실 제가 사업실패로 집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도 사업실패로 평상 신용불량으로 살았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7월 2일인데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진짜 몰랐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간이 지났는데도 가능할까요?
    저도 힘든데 아버지 빚까지 제가 갚을수은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사실이라면 선생님은 특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둘다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친척분에게 연락온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이 날을 특정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특별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셔서 진행 하셔야 기각 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는 상속포기신청서 양식은 사용 불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감사합니다.


    상속포기_접수기간.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포기기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포기기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부모님의 대한 명언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상속]-상속회복청구소
    개인회생이란?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채권추심대행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4,223명 어제방문자: 8,13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2,264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