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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상속인이 채무일부 변제하였을때 상속한정승인 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4-01 | 조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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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상속인이 채무일부 변제하였을때 상속한정승인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얼마되지 않는것 같아서 제가 먼저 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 채무를 확인해 본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이란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런상태인데 혹시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단순승인이 될까봐 걱정이 너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 정의하는 법정단순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처분, 3개월 내 미신고, 재산 은닉·부정소비 만 해당됩니다. 특히 고인의 예금 인출/사용, 부동산 등기이전 등은 처분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또한 우리 민법 제469조에는 채무변제를 제삼자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제3자의 지위로 채무변제를 하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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