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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특별한정승인 할 때 적극재산을 누락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3-10 |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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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특별한정승인 할 때 적극재산을 누락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쯤 대부회사의 양수금 소송장을 받고 깜짝 놀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결정은 났구요.
    그런데 며칠전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변호사사무실에 연락을 하니 사무실이 폐업을 해서 그런지 모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적극재산을 누락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확인해야 할게 있는데 선생님 연락처가 없어 여쭤 볼 수가 없네요.

    질문글에 선생님께서 누락된 적극재산이 발견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누락된 적극재산을 포함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핵심 요건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요건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락된 적극재산을 합산해도 소극재산을 넘지 않는다면 특별한정승인 경정신청을 통하여 누락된 적극재산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또는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용 요건 3가지

    1. 채무초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적극재산)을 반드시 초과해야 합니다.
    2. 중대한 과실 없음: 3개월 내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3. 기간준수: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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