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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질문]-트랙터 상속이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5-20 | 조회: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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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트랙터 상속이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귀촌하셔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빠 재산중에 자동차와 농사용으로 사용하셨든 트랙터가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 같지만 제가 아빠의 유산을 상속받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려고 해요.
    자동차는 상속이전 받는것이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트렉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농기계인 트랙터를 상속이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렉터 같은 농기계의 경우 넘버(농기계등록증)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넘버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넘버(농기계등록증)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트랙터(농기계포함)의 상속 절차는 일반 재산 상속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관련 법률과 농기계 등록·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트랙터(농기계)의 상속 절차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등기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농기계 등록기관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상속을 위한 필요서류와 절차, 처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1. 필요서류

    •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 상속협의서(아래 차량용 상속포기서 사용 가능함)
    • 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기계 등록증 또는 사용자 등록증 (농기계의 등록증이 있는 경우)
    • 농기계 매매계약서 또는 이전 신청서 (경우에 따라 필요, 농기계 등록처에서 확인)
    • 상속인(농기계 이전 받는 분)의 신분증지참
    • 기타 필요에 따라 유언장 또는 상속 증명서류


    2. 상속이전 절차

    • 농기계 등록기관에 상속 사실을 알리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농기계 등록·이전은 일반 자동차 등록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관할 시·군·구 농기계 등록·이전 담당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 농기계 등록·이전 관련 업무는 시·군·구청 또는 군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농기계 등록·이전 담당부서에서 진행됩니다.
    • 농기계의 경우 관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지자체 별로 요청서류와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농기계 등록·이전 농기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3. 면세유 등록이전 방법

    면세유는 농민, 임업인, 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유류 및 가스)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농기계의 상속이전 절차가 완료 되면 농기계등록증를 지참하시고 면세유 등록되는 농협(주소지 관할 농협)에 가셔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면세유는 반드시 지정된 농기계나 선박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즉시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트랙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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