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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상속포기 후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6-29 | 조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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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상속포기 후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빚이 있다는 생각에 별 생각없이 상속포기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님의 채무가 제 아이들과 친척들에게 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접수한지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한정승인을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직 상속포기 인용 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취하하고 한정승인을 새로 접수하는 방법과 접수한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다른분의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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