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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빚이 있는 엄마가 죽었습니다.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6-15 |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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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빚이 있는 엄마가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성년 아이(만 18세)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혼한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혼당시 저는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를 해서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아내가 빚이 있는 상태여서 아이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 엄마는 금년 5월에 사망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은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으로 선생님이 미성년 아이의 친권자가 되어서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친권자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명 최진실 법]. 

    상대방(선생님의 경우 사망한 전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지 지정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고,
    그 이후 미성년 자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친권자 지정 청구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청구를 같이 하며, 재판부에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고, 친권자 지정 결정 이후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인용 됩니다.

    ★ 두번째 방법은 미성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가지 기다렸다가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질문글에 자녀분이 만 18세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성년(만 19세)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이 자제분께서 독자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시면, 친권자지정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더 기다려 자녀분이 성인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독자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친권자지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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