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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질문]-망인상속재산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5-21 | 조회: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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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망인상속재산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전 마포구청으로 부터 연락이 끊어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시신을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시신인도는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과 이혼 이후 20년정도 따로 산거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이라서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상속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사망한 아버지의 망인상속재산을 제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망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야 포기를 할지 상속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한정상속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 명의 상속재산조회를 하시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민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망한 사실만 입증되면 망인(고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

    망인(고인)재산조회 방법으로 가장 쉬운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사망일이 2024년 4월 21일이라면 2025년 4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일 1년 이후에 사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망인상속재산 조회방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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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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