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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상속한정승인 준비중인데 고인의 재산중에 지입차량(화물트럭)이 있습니다.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5-01 | 조회: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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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상속한정승인 준비중인데 고인의 재산중에 지입차량(화물트럭)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여러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했는데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변호사님 홈페이지는 경험이 많으신것 같고, 다른분 질문 답변을 친철하게 달아 주신것 보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11톤 화물트럭을 운행하시다가 얼마전 병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몰던 화물차는 아버지가 돈내서 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군데 물어보니 이런차량을 지입차량이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서 제가 한정승인을 동생과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는 재산인가요? 아니면 회사꺼라서 제가 신경쓸필요가 없나요?
    회사차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차량할부대금 다 내고 했는데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운행하셨든 화물트럭(지입차)은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다만 아버님은 운송업면허가 없는 개인이시기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아버님(지입차주)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므로 운송회사에 지입하고 지입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셨든 것입니다.

    통상 지입차란 개인이 화물 트럭을 구매하여 운송 회사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입니다. 차량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자동차 등록증은 운송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차주는 운송 회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맺어 운송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럼으로 아버님의 지입차량(화물트럭)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이후 차량을 상속인이름으로 명의 이전 받아 환가(공매 또는 경매)를 하여 청산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지입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절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통화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며,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참고로 영업용 트럭, 특장차, 중장비 같은 것은 모두 지입차량에 해당 된다고 보심 됩니다(번호판 색이 노란색임).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시_지입차량은_어떻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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