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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질문]-현재 상속포기 진행중인데 이걸 취소할 수도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6-25 | 조회: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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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현재 상속포기 진행중인데 이걸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엄마와 이혼 이후 아빠와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삼촌한테서 전화가 와서 아빠가 죽었고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이사실을 엄마한테 얘기하니 엄마는 아빠가 채무가 있을 성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류를 보내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일단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삼촌한테 속은거 같아요.
    변호사님 혹시 지금이라도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생각없이 서류를 그냥 보내 준게 후회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신 상태이고
    2. 아직 인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위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취하도 가능하시고, 한정승인으로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접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당 재판부에 전화부터 하셔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려고 하니 상속포기 인용을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 하시면 시간을 잠시 버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원에 상속포기 소취하서를 제출하시거나,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가 결정(인용) 되었다면 취소하는 방법이 복잡해 집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인용)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고해야 하며, 항고는 결정이 내려진 법원의 상급 법원에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포기가 확정이 되면 상속포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취소는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우리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취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합니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어려운일이지요. 현실적으로 사기·강박의 경우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착오의 이유로 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상속포기를취소할수도있나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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