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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9-21 | 조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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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와는 왕례가 끊어진 상태여서 엄마의 빚이 저한테 단순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 8월달에 성인이 되었는데 혹시 제가 엄마의 빚에 대해서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시 저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엄마의 빚이 저한테 상속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이가 어려서 몰랐구요.
    성인이 되자 마자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어머니의 빚을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등을 할 수는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일방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질문자님처럼 법정 대리인의 인식이 부족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도과하여 고인(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2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되었습니다.

    개정된 우리 민법 제1019조 제4항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실수로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 빚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기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성년 후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미성년자 특례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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