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폐차 대행이 가능한가요?
저번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알류미늄 샤시창 설치업을 하셨는데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아버지 빚때문에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대충 예금, 주식 합쳐서 1500만원 20년된 갤로퍼 차량이 있고 채무는 2억조금 넘습니다.
참고로 지인분에게 빌린 돈 5천만원도 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압류가 걸려 있어도 차량은 상속폐차를 하면 된다고 하고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은 쉬운데 직접 해보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폐차 청산배분을 맡겨보려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대행해 주실수 있을까요?
구굴 제미나이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
다른분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보니 믿음이 가서요.
변호사님 답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저희 법무법인에서 한정승인 대행과 이후 청산배분도 모두 가능합니다.
2.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속폐차 대행 가능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 유품정리, 상속폐차, 상속재산 환가(경매, 공매 등), 청산배분 일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의뢰하시면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세부적인 설명은 어려우나 연락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선생님에게 꼭 맞는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질문 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