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이 무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친구(친구도 건설일 함)의 소개로 법무사님에게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청산을 의뢰했는데요.
한정승인은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행했던 법무사님이 더 이상 일을 더 봐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법무사님에게 따졌더니 계약서를 보여 주시면서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해주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계약내용에는 한정승인만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 남편 친구분과 같이 상담을 할 때는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셨든거 같은데요.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법인과 개인 사업자 2개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건설업을 할 능력도 안되고 회사 차들이랑 중장비 같은거 모두 정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남편 친구가 자기가 알아서 중장비를 팔아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도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된 포크레인 한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자재상에서도 자재비용 보내 달라고 하지 맨붕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회사 정리를 대신해 줄수도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해결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정리하면,
1.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을 해야 하고,
2. 고인이 건설회사 법인을 운영하셨고,
3. 고인명의 개인사업자가 있고,
4. 위 법인과 개인명의 장비가 여러대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위 4가지 모두 저희 법인에서 평상시 자주 하는 업무(법인정리, 개인사업자 정리, 중장비 정리, 차량정리)로 그리 복작한 내용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로 배우자(고인)님의 상속재산 정도면 모두 해결은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 답변글 보시면 내전 또는 내방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