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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8-17 |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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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중에 조문객(어머니 친구)이 사망신고를 하면 금융일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사망신고 하기 전에 예금을 다 찾으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예금계좌의 돈을 ATM기에서 모두 찾았습니다.
    찾은 금액은 대략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1억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주를 하셨는데 계가 깨지면서 돈을 돌려막기 하려고 빚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돈을 다 찾고 상속포기를 하는것은 아닌것 같다고 해서 알아보니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제가 한 행동이 큰일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머니 빚을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을 처분을 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 행위의 성격이나 고인의 빚을 뒤늦게 알았는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한정승인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불가함).

    처분행위(예금인출, 고인 명의 재산 매각 등)를 하였다고 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만 심사하는 절차로, 제출된 상속재산 목록이나 근거 자료의 진실성·완전성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한정승인 효력의 유무는 추후 민사소송 등 실체법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인의 처분행위(인출행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6. 2. 13. 2004스74결정 참고).​

    따라서 추후에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문제삼을 때 비로소 처분행위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분행위(예금인출, 고인 명의 재산 매각 등)를 하였다고 해서 한정승인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은닉,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재산목록 고의 누락하지 않는다면 수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처분행위(예금인출, 고인 명의 재산 매각 등)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정승인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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