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6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5.♡.240.58)
    손님 (57.♡.14.91)
    손님 (66.♡.74.229)
    손님 (16.♡.88.195)
    손님 (16.♡.88.173)
    손님 (16.♡.88.190)
    손님 (16.♡.88.253)
    손님 (103.♡.255.240)
    손님 (75.♡.236.133)
    손님 (17.♡.234.230)
    손님 (16.♡.88.198)
    손님 (16.♡.88.222)
    손님 (16.♡.88.157)
    손님 (16.♡.88.188)
    손님 (173.♡.179.63)
    손님 (24.♡.105.16)
    손님 (16.♡.88.11)
    손님 (16.♡.88.167)
    손님 (104.♡.63.38)
    손님 (16.♡.88.20)
    손님 (146.♡.49.139)
    손님 (73.♡.180.253)
    손님 (16.♡.88.206)
    손님 (16.♡.88.112)
    손님 (57.♡.14.55)
    손님 (172.♡.196.8)
    손님 (61.♡.94.159)
    손님 (107.♡.13.30)
    손님 (16.♡.88.184)
    손님 (216.♡.216.164)
    손님 (16.♡.88.232)
    손님 (16.♡.88.68)
    손님 (153.♡.179.126)
    손님 (172.♡.95.219)
    손님 (76.♡.149.6)
    손님 (16.♡.88.50)
    손님 (73.♡.158.189)
    손님 (68.♡.203.88)
    손님 (66.♡.74.224)
    손님 (16.♡.88.106)
    손님 (16.♡.88.102)
    손님 (16.♡.88.15)
    손님 (193.♡.81.195)
    손님 (16.♡.88.126)
    손님 (47.♡.241.232)
    손님 (16.♡.88.216)
    손님 (208.♡.2.27)
    손님 (16.♡.88.59)
    손님 (66.♡.74.230)
    손님 (17.♡.155.100)
    손님 (185.♡.45.216)
    손님 (16.♡.88.0)
    손님 (16.♡.88.93)
    손님 (172.♡.54.191)
    손님 (16.♡.88.236)
    손님 (70.♡.22.232)
    손님 (16.♡.88.172)
    손님 (16.♡.88.116)
    손님 (74.♡.7.52)
    손님 (173.♡.98.206)
    손님 (16.♡.88.123)
    손님 (71.♡.157.162)
    손님 (43.♡.12.229)
    손님 (16.♡.88.191)
    손님 (74.♡.242.140)
    손님 (74.♡.242.149)
    손님 (20.♡.78.134)
    손님 (20.♡.78.143)
    손님 (20.♡.78.142)
    손님 (20.♡.78.139)
    손님 (16.♡.88.152)
    손님 (16.♡.88.127)
    손님 (16.♡.88.143)
    손님 (76.♡.219.239)
    손님 (57.♡.0.11)
    손님 (73.♡.185.17)
    손님 (73.♡.196.20)
    손님 (173.♡.202.64)
    손님 (16.♡.88.147)
    손님 (16.♡.88.19)
    손님 (35.♡.53.111)
    손님 (16.♡.88.163)
    손님 (50.♡.218.218)
    손님 (61.♡.53.180)
    손님 (75.♡.241.114)
    손님 (16.♡.88.21)
    손님 (17.♡.25.121)
    손님 (211.♡.186.2)
    손님 (100.♡.218.192)
    손님 (220.♡.89.99)
    손님 (121.♡.18.160)
    손님 (24.♡.56.81)
    손님 (188.♡.102.99)
    손님 (203.♡.149.209)
    손님 (64.♡.207.43)
    손님 (16.♡.88.46)
    손님 (71.♡.197.107)
    손님 (210.♡.150.158)
    손님 (108.♡.239.238)
    손님 (108.♡.142.193)
    손님 (68.♡.143.66)
    손님 (222.♡.120.201)
    손님 (16.♡.88.54)
    손님 (152.♡.52.118)
    손님 (74.♡.229.101)
    손님 (68.♡.202.214)
    손님 (74.♡.243.64)
    손님 (16.♡.88.132)
    손님 (17.♡.235.85)
    손님 (103.♡.255.119)
    손님 (67.♡.157.145)
    접속자 121명 (M:0 / G:12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이혼시세금]-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4-09-26 | 조회:14,77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시세금]-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이혼시세금]-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만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는비과세했습니다만,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따로 과세하였습니다.

    즉,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의 등록세와 0.3%의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를 포함하여 모두 1.8%(등록세 1.5%+지방교육세 0.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세 등으로 납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고 2011년부터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는 세목(稅目)을 취득세로 하여 통합과세(구 취득세+등록세)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및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득세는 무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인 3.5%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5%-2%=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3%(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를 포함하여 모두 1.8%(취득세 1.5%+지방교육세 0.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세율은 구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과 같은 세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를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의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모두 2.2%(취득세 1.5%+지방교육세 0.3%+농어촌특별세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경우 세율의 특례(전용면적 85㎡ 이하이면 세율 1.8%)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세한 것은 관할 세무서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상속분쟁]-상속문제와
    [가사]-친자확인-친생자
    [상속분쟁]-유류분-유류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