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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종교활동]-이혼사유-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4 | 조회: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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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이혼사유-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종교활동]-이혼사유-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제 와이프 문제입니다.
    결혼하기전 분명히 무교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3년 전부터 대학교 때 다니던 순복음계열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기총에 확인해 보니 이단이라고 하더군요.
    이 교회를 다니고 부터 집안의 행사(제사)는 마귀의 모시는 것이라는 둥,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둥,
    제 밥은 안챙켜 주면서도 교회의 일이라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 싶이 합니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된다면 당장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살았다간 제가 병원에 입원 할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나친 종교 활동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 또는 신념을 중요히 여겨 가정을 지키고자하는 의무가 결여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들에게 종교적 특성을 강요하거나 가족행사에 불참하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와 가족의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이 되기에 충분히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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