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합의의혼-합의이혼(협의이혼)후에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질문: [재산분할]-합의의혼-합의이혼(협의이혼)후에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재산분할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려구요.
현재 저는 결혼생활 19년째 주부이구요 합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무늬만 부부인체로 대화없이 각방을 쓰며 살았왔어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혼은제가 요구했고요
남편은 이혼도장외에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네요
저는 그래도 이혼하겠다고 했고요
위자료는 안받아도 좋은데문제는 이혼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생활동안 저는 그냥 주부로만 살았왔어요
그래도 재산분할 받을수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다른 일발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협의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소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이후 재산분할소 재기하시면 5~100%정도 감액이 됩니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