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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전처분-재판이혼시 사전처분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0 | 조회: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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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전처분-재판이혼시 사전처분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질문: [이혼]-사전처분-재판이혼시 사전처분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수져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처분의 종류로는
     
    양육비사전처분, 접근금지처분, 면접교섭권사진처분, 부양료지급사전처분 등 다양한 사전 처분을 있습니다.
    이를 잘만 이용하면 판결전이라도 원하는 목적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단기간, 즉 한 두달만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사전처분이란 판결을 내리기 전 미리 임시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생활비 사전처분(부양료지급사전처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소송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2. 면접교섭 사전처분
     
    소송기간 동안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댕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기간 중에 아이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와 같은 점을 입증 할 증거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서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으로 인해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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