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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간통죄]-이혼이후 간통현장을 잡아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6 | 조회: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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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이혼이후 간통현장을 잡아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간통죄]-이혼이후 간통현장을 잡아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낮에 회사 근무시간에 술집 접대부와
    바람을 피웁니다.
    증거는 없지만 확실합니다.
    돈이 한달에 거의 100만원이상을 따로 쓰는데 그것이 전부 카드나 대출받은 돈이거든요.
    직원들과 회식이나 식사값 빼고는 전부 그 여자에게 주는 돈인데 내가 아무리 뒤를 쫒아 다녀도 회사차가
    여러대이고 썬팅이 되어있어서 어떤차를 타고 나가는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차를 알고 쫒아가도 시외로 나가 버리면 택시가 뒤따라가니가 금방 눈치채고 돌아서 사무실로 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증거를 잡을지도 막막하고해서 이혼부터하고 나중에라도 증거를 잡으면
    그때 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는 기간이 이혼후 몇년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간통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이혼부터하고 그이후 현장을 잡으면 간통고소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후에 간통현장을 잡으면 당연히 간통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전에 간통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혼 후 알게 될 경우 행위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 알게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이혼을 한 후이기 때문에 처벌이 미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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