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상담-간통죄의 부정한 행위와 재판이혼사유의 부정한 행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질문: [부정한 행위]-상담-간통죄의 부정한 행위와 재판이혼사유의 부정한 행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간통죄의 부정한 행위와 재판이혼사유의 부정한 행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가 전제가 된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형법상 간통 <민법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민법상 부정한 행위
민법이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므로, 전화통화를 자주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 1회의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의미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