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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재산분할]-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30 | 조회: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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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질문: [재산분할]-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결혼생활 15년 만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어 달라는 요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동안 살림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다면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으므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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