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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30 | 조회: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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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아내가 최근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관계로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갔을 뿐입니다. 그동안 아내의 행적이 의심스러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았는데 저는 무정자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친생추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례).
     
    그러므로 귀하는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등록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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