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간통-아버지가 간통녀에게 재산을 돌려놓고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이혼사유]-간통-아버지가 간통녀에게 재산을 돌려놓고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몇 달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아버지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중 간통 사실을 알게 돼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분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뒤였고 다른 재산도 고모와 간통 상대자인 여자에게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들을 상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시 고의적인 재산 은닉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가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고모나 상대 여자에게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아버지가 부정한 행동을 한 사실이 분명하며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여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해 위자료와 결혼 이후에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국에 있을 때 빨리 절차를 밟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