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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기타]-[성변경]-제 아이들의 성(姓)을 재혼할 남자의 성으로 고치고 싶어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6 | 조회: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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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변경]-제 아이들의 성(姓)을 재혼할 남자의 성으로 고치고 싶어요.
     
    질문: [성변경]-제 아이들의 성(姓)을 재혼할 남자의 성으로 고치고 싶어요.
     
    제가 키운 아이는 둘이고 재혼할 남자의 아이는 셋입니다. 재혼할 사람은 호주제 폐지로 인해 우리같은 재혼 가정이 성을 함께 쓰게 될 것라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모두 친자식들이라는 느낌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이혼했습니다. 2007년 1월 재혼할 예정인데 새로운 가족법이 시행되는 2008년이면 큰 아이가 만 14세가 됩니다. 재혼한 가정인 경우에 결혼 생활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재혼 전인 올해 안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왕래하면서 한가족처럼 지낸 지 2년이 됐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성이 다른 점을 힘들어해 함께 지내게 되면 새 아빠의 성으로 불리길 바랍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입양과 관련해 친양자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규정에 의해 입양된 아이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호적도 변경됩니다. 특히 친양자제도가 일반 양자제도와 다른 점은 친양자가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돼 남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성만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양자가 돼도 친부모와 부모자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함께 살고 아이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친양자제도는 재혼 가정뿐만 아니라(재혼 가정의 경우 혼인 기간 1년 이상된 부부) 혼인 기간 3년 이상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정 법원의 허가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친양자가 되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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