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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이혼분쟁]-결혼 전 모든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4-26 | 조회: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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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결혼 전 모든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 [이혼분쟁]-결혼 전 모든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결혼을 앞둔 예비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후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하려면 결혼 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 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결혼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어떤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828조), 혼인 성립 전에 부부 간의 재산에 관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후 마음대로 부부 일방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따라서 혼인 전에 이와 같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혼인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자유이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고 부부재산의 귀속, 그 관리방법, 부부공동생활의 비용부담 등 혼인 중에 있어서의 부부의 재산 관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계약은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829조 제2항).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혼인 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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