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친자가 아닌 이유로 협의이혼해서 오늘 구청가서 서류정리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위자료]-친자가 아닌 이유로 협의이혼해서 오늘 구청가서 서류정리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로 속이고 혼인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협의이혼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만약 부인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친자로 속이고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어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라면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