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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재판이혼 사유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11 | 조회: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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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재판이혼 사유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질문: [이혼사유]-재판이혼 사유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흔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꼭 간통죄로 처벌을 받아야만 이혼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교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입증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정교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에 중풍으로 정교 능력이 없던 남편은 실제로 정교를 갖지 못하였지만,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동거하였다는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혼 사유 중의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말이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확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간통죄 성립을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를 하여 현장 목격이나 사진 촬영 등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되는것이며, 오히려 간통죄 증거를 찾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면 오히려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되거나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간통만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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