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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간통위자료]-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6-10 | 조회: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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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위자료]-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간통위자료]-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려면 이혼소송을 먼저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간통한 남녀 모두를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알고 계신것 처럼, 간통죄 처벌은 이혼한 후이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이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데, 이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을 제외하고 상간녀을 고소한다하더라도 그 고소의 효력은 공범인 남편에게도 미쳐서 남편도 함께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남편을 제외한 상간녀에 대해서만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즉, 본처인 귀하의 처(妻)권의 침해하였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여자가 대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남편과 상대 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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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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