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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자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6-04 | 조회: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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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자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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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의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1. 자의 복리를 위한 변경신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민법781조 6항)
     
     
    2. 친양자입양신청 

     기존의 입양절차는 양자가 되더라도 종전의 성과 본을 가지는데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므로 성과 본이 바뀌는 결과가 된다. 친양자의 요건은 민법908조의 2에 의하여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민법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등으로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법원에 입양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입양이 적절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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