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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사유]-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4-29 | 조회: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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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재판상 이혼사유]-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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