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판이혼 위자료 청구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질문: [위자료]-재판이혼 위자료 청구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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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
즉 당사자이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87므5,87므6 판결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위자료 액수는 경우에 따라 1~3천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