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효력]-혼인기간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각서의 효력]-혼인기간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유효하고,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인 문서가 됩니다.
유효한 내용의 각서라고 하더라도 그 조항 중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재혼할 경우 친권을 변경한다’는 조항 등은 무효인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각서일 경우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한번 폭력을 행사하면 전 재산을 넘긴다.’는 조항이 있고, 재차 폭력이 행사되어도 반드시 전 재산을 넘겨야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