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질문: [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이렇듯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민법에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837조 2의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 아니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