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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25 | 조회: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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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질문: [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간통죄는 간통의 당사자 두명을 모두 다 고소해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의 두 당사자 중 한 쪽만 고소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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