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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이혼위자료]-이혼 이후 위자료 지급이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5-08 | 조회: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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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위자료]-이혼 이후 위자료 지급이 되는지요?

    질문: [이혼위자료]-이혼 이후 위자료 지급이 되는지요?

    엄마가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위자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주겠다고 했었지만 (구두로 약속) 몇년이 지나도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이혼 3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 5~6년 정도 되었구요.
    이럴 경우 정말 위자료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위자료의 성질은 손해배상과 유사하여 그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이혼을 한지 5~6년이 되었고, 그 동안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은 채 위의 기간이 도과했다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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